지난 2015년 4월 이병헌 협박녀 글램 다희와 이지연이 상고를 포기하고 집행유예 형을 확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것을 빌미삼아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항소심 최종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2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디스패치 이병헌 카톡내용
2015년 4월 당시 다희, 이지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측은 한 매체에 "다희와 이지연 두 사람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며 "피해자인 이병헌 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다희, 이지연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상고할 수 있었으나 7일째인 2일 양측 모두가 이를 포기하면서 집행유예 형량이 확정됐으며 이병헌 50억 협박사건도 사실상 종결된 것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