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3일 화요일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란 김광진 직권상정,우리나라 필리버스터 기록 시간

2월 2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고 말하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지난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앞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뒤 새누리당 이철우, 주호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찬성토론을 각각 듣고 부활한 무제한 토론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정 의장은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기됐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실시하고 토론에 앞서 제도도입 후 처음 실시되는 무제한 토론 운영에 대해 안내한다”며 관련 규정을 소개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3분의 1일 이상이 요구할 경우 합법적인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단, 재적의원의 5분의3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된다고 합니다!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는 산회하지 않고 지속되며 자정이 지나 날짜가 바뀌어도 회의 차수를 변경하지 않는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인당 한 차례만 허용되며,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되지 못한 해당 안건은 다음 차수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하게 된다고 하네요!


김광진 의원은 부활한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서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며 “저는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이라고 발언을 시작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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