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0월 12일 고 장자연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타까운 장자연 자살 사건 요약 정리
과거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 인정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한정했었다. 김씨는 술접대 강요 등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까지 인정한 셈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 참여했다. 비록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가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며 "김씨의 부당한 폭행 및 대우와 장씨의 자살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의 죽음 이후 구타와 성상납 등으로 괴로웠다는 내용의 유서와 방송사 PD, 언론사 사장 등의 이름이 포함된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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