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3일 화요일

김주하 양육비 위자료 이혼 소송 변호사,김주하 재산 분할 13억

주하 MBN 특임이사 겸 '뉴스8' 메인 앵커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김주하가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씨가 원심과 같이 김주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재산 분할의 문제에서는 김주하의 재산 27억 원 중 10억2천100만 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서 결정됐던 13억 원보다는 낮은 액수라고 하네요!


1심에서와 같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은 김주하에게 돌아간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김 씨가 각 200만원 씩을 매달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에게는 두 자녀가 성년을 맞을 때까지 면접교섭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주하 앵커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2000년부터 평일 '뉴스데스크'를 맡아 이끌었다. 이후 2004년 기자로 전직, 스튜디오를 벗어나 현장을 누벼 세상을 놀라게했다. 경제부와 국제부, 사회부 등에서 활약했다. 지난 2005년에는 허술한 금융 보안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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