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사학비리 비호 인사’로 황우여 전 부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지목하고 총선 낙천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학 비리를 비호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2016년 3월 1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에 연루된 인사와 사학비리를 비호한 인사가 20대 총선에 공천이 된다면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이들이 실제 총선에 나선다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16 총선대학생참여네트워크 등과 함께 심판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목한 ‘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하는 대표적인 정치인 WORST 3’은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하네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은 “사학법인의 잘못된 인사나 운영으로 야기된 송사에 학교 운영에 쓰일 교비회계를 사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로써 학생교육활동비가 줄어들어 교육활동에 피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교직원 인사·학교운영과 관련한 소송경비와 자문료를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이 적용되면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는 총장 등 학교·재단 인사들이 자비가 아니라 교비로 소송비용을 댈 수 있게 된다”며 “불투명한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지금도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송사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학교 회계를 사학비리 옹호에 사용해도 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학비리 단절에 나서야 할 교육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은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위법,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위배한다”며 “시행령이 상위법를 무력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무성·황우여·홍문종 의원을 총선 낙천 3명으로 지목한 이유도 조목조목 밝혔다.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전국 교육계의 지탄을 받은 인물”이라며 “또 상지대, 수원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등 여러 대학에서 사학비리가 이슈로 터져 나왔지만, 이를 비호 또는 묵인해 해당 대학들에서 대학교육의 파행을 방치하고, 사학비리 척결을 무한대로 지연시켜 해당 대학 구성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홍문종 의원은 현재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홍우준에 이어 경민학원 이사장 직을 수행 중”이라며 “경민학원은 경민대학교 등의 재단으로, 홍문종 의원의 전 국회 비서관이자 경민대 직원이 최근 불법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교육청에 적발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홍문종 의원은 2005년 말에 경찰에 의해 (학교 교비)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한편 홍문종 아버지 어머니 집안 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으며 결혼/부인/아내에 관해서는 프로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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