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2월 19일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미등기 재벌총수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1월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상위 5명에 해당하면 개인별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 원안은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는 한계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2018년 3월부터 제출되는 2017년 연간 사업보고서부터 재벌총수의 연봉이 공개된 것입니다!
2013년 5월28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014년 3월31일 개별임원 보수가 처음 공개됐으나 보수공개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한 법적 미비점을 악용해 재벌총수와 2~3세들이 등기임원에서 사퇴하는 폐단이 발생했다.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이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수 있는 40개 대기업집단(1356개)에서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7.7%(103)개로 2013년 11%(1429개 중 157개)에서 34%(54개) 감소했다고 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은 “개정안 통과로 재벌총수가 과도한 연봉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등기임원에서 사퇴해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해소되게 됐다”며 “재벌총수의 연봉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과도한 고액연봉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 소득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재벌총수나 2~3세들의 연봉이 아니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가계의 소득이 올라야 할 때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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